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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 [명사] 감독하거나 검사하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
2. [명사] 국가의 세금 사용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사를 하는 정부 기관.
3. 감사원이 법률에 따라 감사에 관한 절차 따위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내용에 따라 감사원 심사 규칙, 감사원 재심의 규칙,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 따위로 구분된다.
4.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원이 행사하는 자체 업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헌법에 근거를 둔 국회와 대법원, 헌법 재판소, 선거 관리 위원회, 지방 자치 단체 외에 감사원도 자체 규칙 제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5. [명사]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주 임무로 하는, 감사원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법.
6. 심사 청구 사건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칙.1963년 4월 23일 감사원 규칙 제7호로 제정되었다.
7. [명사] 감사원의 원장인 감사 위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8.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칙. 재심의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원 재심의 청구서에 의한다.
9. 회계 감사 외에 업무 집행의 능률성, 합리성, 도덕성까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감사와 민원 조사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옴부즈맨. 이스라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옴부즈맨 유형이다.
10. 1977년에 기존의 감사국이 확대, 개편되어 대체된 유럽 연합의 한 기구. 본부는 룩셈부르크에 있으며, 유럽 연합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 및 유럽 연합 하부 기관들의 재정 건전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