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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1. [명사]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원칙적으로 국회(國會)를 이르는 말이다.
2. 행정 입법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 행정부 권한의 강화를 견제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3. 행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입법부 소속 특별 위원회.
4.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과 관련하여 전혀 입법하지 아니하여 입법 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이르는 말.
5.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
6. 공공 필요를 위해 공용 제한을 규정하면서 손실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공용 제한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견해. 이와 같은 입법 부작위는 헌법 소원을 통해 구제되어야 한다.
7. 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하게 규정하여 입법 행위 자체에 결함을 보여 주는 것.
8. 헌법상 입법의 의무를 전제로 그 의무를 제때에 하지 않은 부작위.
9.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나는 현상.
10.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