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가-압류

1. [명사]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2. 법원이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인가하는 결정. 변론을 거치는 경우에는 ‘판결’이라고 한다.
3. [명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4. [명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5.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기관.
6. [동사] 채무자의 재산이 임시로 확보되다. 민사 소송법에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행한다.
7.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명령.
8. 가압류 명령을 내리는 법원.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나 그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되어 있다.
9.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도록 채권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행위.
10.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대한 집행.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나, 예외적으로 가압류의 신속함과 간편함을 고려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