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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1. [명사] 행정법에서의 강제 집행의 하나.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 관청이 의무자를 대신하여 이를 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다.
2.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그 의무자를 대신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하게 하는 영장. 행정상의 강제 집행의 일종으로, 해당 행정청은 집행 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대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정한 날짜. 또는 대집행을 시행하는 날짜.
4. 산림 소유자가 영림 계획에 따른 시업 요건을 위반하여 시업하거나 시업하지 아니할 때, 시장이나 군수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조합·산림 조합 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을 산주에게 청구하거나 변상하지 않을 때에는 분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제도.
5. 행정에서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6. 행정에서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7. 행정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절차와 비용 징수에 대하여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