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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

1. 법률 행위를 이루는 의사 표시의 하나.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의 해제·유언·기부 따위가 있다.
2.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정권을 가지고 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 행정 행위나 행정 처분 따위가 있다.
3. 공권력을 행사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따위의 행정 행위. 사법 행위나 일방성이 없는 공법상의 법률 행위인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 행위 따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법률 행위의 하나. 물권 포기, 승역지 소유자의 무상 이전 따위가 있다.

Gabungan Kata 🔗 공동^행위 🔗 쌍방^행위 🔗 합동^행위 🔗 협정^행위 🔗 의사^표시
Gabungan Kata 공동^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협정^행위, 의사^표시
Sinonim 일방^행위편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