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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악

1. [명사] 조선 시대에, 국상(國喪)을 당하였을 때 음악을 금지하던 일. 태상왕이나 임금 또는 왕비가 죽으면 3년을 금하였다.
2. [명사] 국악 가운데 넓은 의미의 아악(雅樂)을 이르는 말.
3. [명사] 아악 가운데 민간에 계승되어 온 우아하고 고상한 순정(純正) 음악을, 궁중 음악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4. [명사] ‘법악’을 달리 이르는 말.
5. [명사] 고려 태조 때의 학자(?~?). 서학박사가 되어 서경(西京)에 머무르면서 6부(部)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일생을 후진 양성에 바쳤다.
6. ‘풍류 가야금’을 달리 이르는 말.
7. [명사] 현악기로 연주하는 풍류.
8. 표제 음악에서 어떤 고정된 관념을 나타내는 선율. 동기(動機)보다는 길고 주제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베를리오즈가 <환상 교향곡>에서 처음 썼다.
9. [명사]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
10. ≪세조실록≫에 전하는 악보의 하나. 세종 대왕이 창제한 1행 32간의 정간보를 1행 16정간으로 고치고, 이를 다시 3·2·3·3·2·3간씩 크게 여섯 개의 벼리로 나누었다.

Gabungan Kata 🔗 속악 🔗 속운 🔗 정가 🔗 아악
Gabungan Kata 속악, 속운, 정가, 아악
Kelas Kata Nomina
Pelafalan [정ː악]
Etimologi 正樂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