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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헌법

1. [명사]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2. [명사]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3.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삭제·추가하는 행위.
4.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힘.
5. 헌법 개정의 방법으로 모든 헌법 규정을 경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르는 말.
6. 헌법전(憲法典)의 조문을 거의 전부 바꾸는 일.
7. [명사]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
8. 헌법 변천이 성립되어 관례화한 현실 규범.
9. 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대통령·대법원이 있다.
10.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헌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합성어 (Gabungan Kata) 🔗 유신^헌법 🔗 최고^법규
합성어 (Gabungan Kata) 유신^헌법, 최고^법규
품사 명사
발음 [헌ː뻡]
어원 憲法 (한자)
예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국민 주권주의의 정신이 담겨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의어 국헌조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