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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영업 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 따위이다.
2. 행정 기관으로부터 어떤 행정 처벌이나 조치를 받지 아니함.
3.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국민이 행정 쟁송 따위의 구제 절차를 통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합법성이 인정되어 더 이상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래의 행정 처분을 이르는 말.

Gabungan Kata 🔗 사법^처분 🔗 각하 🔗 면허 🔗 징계^처분 🔗 파면 🔗 하명 🔗 하명^처분 🔗 단독^행위
Gabungan Kata 사법^처분, 각하, 면허, 징계^처분, 파면, 하명, 하명^처분, 단독^행위
Sinonim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