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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

1. [명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또는 주민의 발의로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
2. 선거 따위로 선출·임명한 국민의 대표 또는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소환하는 제도.
3. 선거 따위로 선출·임명한 국민의 대표 또는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소환하는 제도.
4.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
5.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