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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

1. [명사] ‘보시기’의 방언
2. 사회 구성원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
3.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의식의 상태.
4. 원청 기업과 하청업체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
5.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김영삼(金泳三) 문민정부에서 1995년에 구성한 단체.
6.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근로 복지 정책의 수립 및 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7. ‘근로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명령.
8. 기업 이익의 일부를 모아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 임금이나 기타 근로 조건에 덧붙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근로 의욕과 노사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운영된다.
9.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10.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기관. 돌봄이 필요한 개인 또는 가정을 위해 의료·법률·경제·사회적 문제 따위에 대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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