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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공유^재산

1.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2. 공동으로 가지는 재산에 대한 권리. 재산권 소유주와 지분의 분배를 등기상에 명시해 놓는다.
3.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5년 8월에 제정되었다.
4.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령. 2006년 1월에 시행되었다.
5. 지방 자치 단체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인 공유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설치된 심의회.
6. 재산의 사용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이 주는 혜택만을 누리다 보면 결국에는 재산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고갈되거나 황폐화되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는 말.
7. 특정한 사회 또는 개인에게 소유되지 않는 공동의 자원.
8. ‘국유 재산법’ 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9. 국유 재산과 공유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 국유 재산법 및 예산 회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62년에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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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어 (Gabungan Kata) 국유^재산, 사유^재산,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