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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1.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
2. 1945년 8·15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日帝)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
3.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상속 재산을 국가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한 법률.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상속 재산의 관리를 지체 없이 이전하여야 하고, 국외에 있으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 상속 재산의 관리를 지체 없이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4. 8·15 광복 이후에 미 군정청이 일본이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한국 국민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취한 법적·행정적 조치.
5. 귀속 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하는 이의 신청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기관. 국세청장의 직속 기관이다.
6. 귀속 재산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산업 부흥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만든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