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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명사]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 회사에서 손해 보험의 피보험자나 생명 보험의 보험금 수취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돈.
2.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보상 판정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게 하는 제도.
3. 만기 보험금을 줄여 현재 시점까지 낸 보험료를 완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4.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험금의 일부나 전부를 즉시 수령하지 않고 일정 이자를 받으며 보험 회사에 예탁하는 제도.
5. 수입국에서 보험을 신청하고 보험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대신하여 주는 사람.
6.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나 보험 가입자가 보험 회사에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
7.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재보험 배분과 같은 비율로 재보험자에게 회수 금액을 알리는 명세서.
8. 계약 후 일정 연수 이내의 사망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방법. 표준 미달체 보험의 계약 조건의 하나로, 표준 미달체의 초과 위험이 체감성인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9.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10. 생명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