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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 [명사] 현직에서 물러남.
2. 정년이 되어 현직에서 물러난 공무원.
3. 공무원, 국회 의원 따위의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
4. 현직에서 물러나기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람.
5.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공제 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일.
6.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공제 부금을 12개월 이상 납부하다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공제 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7. 현직에서 물러난 공무원은 정부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
8. [명사]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
9. 취업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산정 기초 임금에 지급 비율을 곱하여 그 액수를 퇴직금으로 주는 제도.
10. 퇴직금을 투자하여 창업을 하였다가 폐업하면서 투자금을 잃거나 손해를 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Gabungan Kata 🔗 취업 🔗 취직 🔗 명예-퇴직 🔗 명퇴 🔗 사면 🔗 사직 🔗 실각 🔗 은퇴 🔗 인퇴 🔗 정년-퇴직 🔗 퇴역 🔗 퇴위 🔗 퇴은 🔗 하야 🔗 사퇴
Gabungan Kata 취업, 취직, 명예-퇴직, 명퇴, 사면, 사직, 실각, 은퇴, 인퇴, 정년-퇴직, 퇴역, 퇴위, 퇴은, 하야, 사퇴
Kelas Kata Nomina
Pelafalan [퇴ː직]
Etimologi 退職 (한자)
Contoh Kalimat 퇴직 공무원.
퇴직을 앞두다.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다.
모르긴 몰라도 퇴직 후에도 어느 아들한테 가서 얹혀살지는 않을 겁니다.
Sinonim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