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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

1. [명사] 상대편의 요청에 응하여 승낙함. 또는 상대편의 말을 들어줌.
2. [명사] ‘-렴’, ‘-려무나’와 같은 종결 어미가 쓰인 문장으로, 허락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 예를 들어 ‘하고 싶으면 하렴’, ‘하고 싶으면 하려무나’와 같이 어떤 행동을 허락할 때 사용된다.
3. [명사] 화자가 청자의 요구를 받아들임을 나타내는 서법. 응낙형 종결 어미 ‘-(으)려무나’, ‘-(으)렴’, ‘-(으)려마’ 등으로 실현된다. 화자가 청자보다 윗사람인 경우에 응낙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명사] 상대편의 요청에 응하여 승낙하는 데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은 글이나 문서.
5. [동사] 상대편의 요청에 응하여 승낙하다. 또는 상대편의 말을 들어주다.
6. 상대방의 요청이나 요구에 응하거나 허락해 주는 문장 유형에 사용되는 문장 종결 어미. ‘-마’가 이에 해당한다. 허락형 ‘-렴’을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7.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피해를 입는 이해 당사자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 예를 들어 쌀 시장을 개방하면 피해 농가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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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응ː낙]
어원 應諾 (한자)
예문 응낙을 받다.
그 사람을 동궁에 책립하기에는 조 대비의 응낙이 있어야 한다.
유의어 낙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