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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 [명사] 노동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실업 대책, 직업 훈련,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노동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10년 고용 노동부로 바뀌었다.
2.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이름으로 주는 상.
3. 고용 노동부 소속 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사무실이 한데 모여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구.
4.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고용 정책·고용 보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 보건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10년 노동부에서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5. 고용 노동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내리는 명령.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직권으로 내리는 직권 명령이 있다.
6. 노동자가 파업 기간 중에 노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