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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 [명사]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검찰·행형·인권 옹호·출입국 관리 따위 법무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 [명사] 군사령부에서 군법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참모 부서.
3. [명사] 법무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내리는 명령.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직권으로 내리는 직권 명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