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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

1. [명사] 일제 강점기에, 서울 지역에 둔 행정 구역. 총독부령(總督府令)에 의하여 1910년 10월 1일 자로 이전의 한성부를 고친 것이다.
2. [명사] 일제 강점기에, 경성부에서 고대부터 1919년까지 서울의 연혁을 기록한 책. 3권.
3. 1932년 12월에, 경성부 안에 있는 상공업에 관한 조사 업무를 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
4. 가족성으로 발생하며 우생 유전을 하는 신경성 부종. 이는 혈청 중의 시원(C1) 에스테라아제 억제 물질의 결여에 따른 것이다. 팽만이 되는 안면의 부종 따위를 볼 수 있다. 인두에 발생하면 인두 부종을 일으키고 질식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5. 피부와 점막, 또는 내장 기관에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부종. 과민성, 신경성 또는 원인 불명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