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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

1. [명사]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2.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무너뜨리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3. [명사] 조선 후기의 문신 김규석(金圭錫)이 지은 시문집. 1936년에 1권 1책의 석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원광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4. 제헌 국회가 1948년 7월에 제정하여 공포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로 구성되었으며, 1952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5.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된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본 제국의 헌법.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1947년까지 효력을 가졌다.
6.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 및 통치 작용, 국민의 권리나 의무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전(法典). 다른 나라의 헌법과 같이 경성 헌법(硬性憲法)이며,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30개 조로 되어 있고, 1952년 1차 개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개헌이 이루어졌다.
7. 대한민국의 헌법이 1948년 공포된 후 현재까지 어떻게 개정되어 오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정리한 것을 이르는 말.
8. 대한민국 헌정회를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민주 헌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9. 1871년에 성립한 독일 제이 제국에서 공포한 헌법. 북독일 연방의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독일의 여러 지역이 서로 맺은 조약을 총괄하였다. 1918년에 제정이 무너질 때까지 적용되었고, 공화제가 되면서 바이마르 헌법이 채택되었다.
10. 1787년에 미국의 헌법 제정 회의에서 만든 헌법. 미국 독립 후 1781년에 제정한 13개 독립 주(州)의 연합 규약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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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예문 국헌을 준수하다.
유의어 조헌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