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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1. 초등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그다음 단계로 실시하는 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제2단계 교육이라고도 한다.
2. 교육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 관해 규정한 법률. 법률 제14603호로서 학교의 종류, 의무 교육, 학생 자치 활동, 교직원의 구분, 학교 생활 기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초중등 교육법에 따름.
4. 초중등 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5. ‘초중등 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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