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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

1. [명사] 형률과 법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법률의 총칭이다.
2. [명사] 중국 수나라·당나라 때의 법전.
3. [명사] 중국 수나라·당나라 때 완성한 4종의 법령. 율은 형법, 영은 제도에 관한 규정과 행정법, 격은 율령의 규정을 수정·증보한 것, 식은 율·령·격의 시행 세칙이다.
4. 율령을 나라의 기본으로 하여 통치한 국가. 중국 당나라 때에 완성하였는데, 그 영향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까지 미쳤다.
5. [명사] 신라 시대에, 율령전(律令典)에 속하여 하급 관리의 교육을 맡아보던 벼슬. 경덕왕 17년(758)에 2명을 두었고, 뒤에 6명으로 늘렸다.
6. [명사] 신라 시대에, 율령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경덕왕 17년(758)에 박사 2명을 두었고, 뒤에 6인으로 늘렸다.
7. [명사] 맹인(盲人)이 잡귀를 몰아낼 때 주문 끝에 외는 말. 원래는 중국 한나라 때 공문에 써서 몹시 급함의 뜻을 나타내던 말이다.
8. 일본 <FL>몬무</FL> 왕이 701년에 제정한 율령. 당의 율령을 받아들여 일본의 관습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고대 일본의 국가 통치에 기본이 되었다.
9. [명사]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시행함.
10. [동사]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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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율령]
어원 律令 (한자)
유의어 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