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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

1. [명사] ‘민영 방송’을 줄여 이르는 말.
2. [명사] 적의 공중 습격에 대비하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어.
3. 적의 공중 습격 시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어 훈련.
4. 민간 자본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5. [명사]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따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
6.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75년 8월에 시행되었다.
7. 소방, 수방(水防), 의료, 화생방(火生防) 따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민방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읍, 면, 동을 단위로 편성한 지역 민방위대.
8. [명사]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여 편성한 조직.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 및 지원한 여자로 편성한다.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나눈다.
9. [명사]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방공, 구조, 응급 복구와 재해를 막는 일 따위에 동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10. 민방위와 소방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 행정 자치부 소속 기관이었다가 2004년 소방 방재청이 독립하면서 폐지되었다. 정식 명칭은 ‘민방위 재난 통제 본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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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민방]
어원 民放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