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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1.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
2. ‘직업 교육 훈련 촉진법’에 따라, 격지 사이에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 교육 훈련.
3. 일정한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는 기관. ‘산업 교육 진흥법’과 ‘기타 직업 교육 관련 법’에 규정된 정규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직업 교육 훈련 과정으로, 고등학교, 전문 대학 및 대학 수준의 직업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4.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공공 기관이나 사설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며 단순 취미 활동이나 정규 학교 교육은 제외한다.
5. ‘직업 교육 훈련 촉진법’에서, 직업 교육 훈련 기관에서 훈련생을 지도하는 자.
6. ‘직업 교육 훈련 촉진법’에서,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
7.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상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을 교육받는 학생.
8. 국민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교육 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97년 3월 27일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법률 제15525호로서 현장 실습 운영 기준, 현장 실습 산업체의 선정, 현장 실습 산업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다.
9. 장애인과 같이 일반적인 노동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 교육.
10.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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