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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1. [명사]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2. 어떤 상품이 오랫동안 같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판매되어, 그 상품의 가격이 소비자의 관념에 고정되어 있는 가격.
3. [명사] 지속적인 반복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습관적·관습적인 행동으로 굳어진 권리. 그렇게 반복되고 묵인됨으로써 지리적 또는 사회적인 단위 내에서 법률적 효력을 획득한다.
4. [명사] 조선 초기에, 예조에 속하여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가르치던 관아.
5. 전과(前科)가 많은 상습적 범죄인.
6. [명사]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변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이른다.
7. 법률 이외에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물권.
8. 우리 민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그 건물이나 토지가 매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서 취득하는 지상권.
9. [명사]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관습법을 바탕으로 한 이론 또는 학설.
10. 규정 시간 동안 설비용 차단기의 트리핑 없이 통전할 수 있는 전륫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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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관습]
어원 慣習 (한자)
예문 오랜 관습.
관습과 전통.
관습을 따르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래의 관습으로 보아 크게 예를 잃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