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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

1. [명사] 회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2. [명사] 발언에 대한 권위나 영향력.
3. 의사 일정에 있는 안건의 동의자나 찬성자가 그 의제에 대한 토론 시까지 발언권을 유보하는 일.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 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4. [명사] 회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