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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 [명사] 개인이나 기업이 잘못된 경제 활동을 하였을 때,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돈.
2.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 위반 행위의 억지를 도모하는 행정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다만 그 제재적 성격은 형벌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3. [명사]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일정한 벌금을 징수하는 제도.
4. 과일이나 농산물의 수확기 및 출하기에 맞춰 수입 관세나 과징금을 많이 징수하기도 하고 적게 징수하기도 하는 제도. 어떤 농산물의 출하량이 갑자기 많아질 기간에는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세나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 농산물의 출하량이 적은 계절에는 필요한 만큼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관세나 과징금을 인하하여 적용한다.
5.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이외의 특별 부가세.
6. 수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수출품에 부과하는 세금.
7. 산정된 부당 이득이나 피해액 따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만큼 부과하는 과징금.
8. 구체적인 부당 이득이나 피해액 따위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로 부과하는 과징금.
9. 기업이 법을 어겼을 때 과징금으로 처분함으로써 조업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상응하는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