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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1. [명사]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 재정이 거의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2. [명사] 중국 서진(西晉) 때에 장정에게 50묘(畝), 정녀(丁女)에게 20묘의 논밭을 할당하고 조세를 징수하던 토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