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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1. [명사] 예전에, 행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던 법률.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교정·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2. 군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금고형·노역장 유치·구류형을 받은 사람을 격리하고 보호하여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견고한 군인 정신을 함양하여 사회나 군에 복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