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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1. [명사]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둠. 또는 그런 일.
2. [명사] 명예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
3.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
4. [명사] 명예퇴직을 한 사람.
5. [동사]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두다.
6. 20대의 젊은 직원에게 하도록 하는 명예퇴직.
7. 20~30대의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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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World 정년-퇴직, 퇴직
품사 Nomina
발음 [명퇴]
어원 名退 (한자)
예문 회사에서는 명퇴를 통해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유의어 명예-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