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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1. [명사] 경제 활동에서 생기는 모순과 폐해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
2. 경제 활동·질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 및 규제하는 법령.
3. 경제 행위 및 경제 조직에 관한 법칙. 경제적 현상이나 과정의 본질을 표현하며,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관련과 의존성 따위를 나타낸다.
4. [명사] 하나의 생산 방식에서만 작용하는 경제 법칙. 사회주의 아래에서 국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이나 자본주의 아래에서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과 같은 경제 법칙을 이른다.
5. 조선 고종 13년(1876)에 일본과 수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산을 시작으로 개항한 시기의 경제 법령. 이 법령에 따라 1880년대 초에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러시아 등 서구 제국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6. 사람의 의지나 욕망에 관계없이 경제 조건에 기초하여 작용하는 경제적 과정의 운동 법칙.
7. 경제를 통제하는 모든 법.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의 경제의 모순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따위가 있다.
8. 국가 간의 경제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 규범.
9. 한 사회의 기본적 생산 방식에 부합하여 본질이나 발전 방향 따위를 나타내 주는 경제 법칙.
10. [명사]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본질적인 연관을 반영하며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을 규정하는 경제 법칙.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 노동 생산 능률의 끊임없는 성장 법칙, 사회주의적 축적 법칙, 노동에 따른 분배의 법칙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