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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

1. [명사] 거두어들인 돈.
2. 수입자가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금전을 융통하는 일.
3. 법률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4. 병해충에 걸렸거나 감염된 식물 및 종자, 특히 국내에 없는 병해의 유입이 염려되는 경우 법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행위.
5.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의 명목(名目).
6. [명사] ‘거래세’의 북한어.
7. 택시 운전사가 매월 회사에 내는 돈. 성과금이나 승무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8. 사업자가 음식, 숙박, 서비스 따위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가액’과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를 세금 계산서 따위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
9. 외화 획득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관련 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거쳐 외환 증서나 원화로 얻는 금액. 물품을 대금으로 결제하여 수출한 경우, 그 수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 표시 가액을 외화 수입 금액으로 처리한다.
10. 소득이 생기는 사업 활동, 근로 제공, 소비 대차, 자본 출자, 부동산 대여 따위에서 들어오는 대가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