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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1. [명사] ‘개발 도상국’을 줄여 이르는 말.
2. 개도국 간 특혜 무역 제도에서 정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 제도에 관한 협정. 개도국 간의 상호 무역 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유엔 무역 개발 회의의 주관 아래 1976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1988년에 유고 각료 회의에서 개도국 간 협정으로 체결되었다.
3. 선진국의 은행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개발 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대출.
4. 1979년 도쿄 라운드에서 채택된 가트의 각종 협정에 대하여 개발 도상국에 특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원칙.
5.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교토 의정서에서 개발 도상국을 세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달리 부담하도록 한 일.
6.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국제 협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발 도상국에 부여되는 특혜 대우.
7. 표준화 관련 분야에서 개발 도상국의 요구나 필요 사항을 지원하고,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위원회.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8. 섬유·의류 분야의 보호주의 철폐와 가트(GATT) 규정 준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1984년 5월 21일 발족한 정부 간 기구. 우리나라, 중국, 북한 등 섬유 수출 개발 도상국 27개국 6개 기관이 가입하였다.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재원은 엠에프에이(MFA) 수량 제한국에 대한 전년도 수출 비중으로 분담한다.
9. [명사] 개발 도상국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일인당 국민 총생산, 신생아 사망률, 일인당 칼로리 공급률, 문맹률, 초중 교육 등록률,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율, 산업 내 고용 비율, 일인당 전기 소비량, 수출 집중률을 기준으로 하여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