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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1. [명사] 나이가 썩 많은 늙은 사람.
2. [명사] 일반적으로 성인의 연령대를 청년·중장년·고령으로 구분할 때, 고령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사람.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60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3. 치매 환자나 식물인간처럼 남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의 수발과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4. 고령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1991년에 제정한 법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5. 고령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법에서 정한 일정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6.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주는 제도. 고령자를 다수 고용한 경우,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한 경우, 고령의 퇴직자를 다시 고용한 경우 등이 지원 대상이다.
7. 지역 사회의 고령자에게 경험 및 능력 활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업.
8. 정년퇴직자의 복지를 위한 설계. 은퇴 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거나 그들의 직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한다.
9. 고령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법에서 정한 일정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10.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이상의 노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기업. 또는 그러한 제도. 보건 복지부의 주관으로 2011년에 시행되었다.